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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마 전 저도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나 아빠가 되었습니다.

회사에서도 많은 동료들이 내년 부모급여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걸 보고 한번 정리해봤습니다!

부모급여가 뭐에요?

부모급여가 뭐지?

 

2023년부터 만 0세~만 1세(0개월~23개월) 아이의 부모에게 매월 현금성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.

정부에서 저출산 문제와 부모의 워라밸을 맞추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네요!

그럼 누가 받나요?

누가 받지?


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없이 만 0세에서 만 1세(0개월~23개월)의 아이가 있는 부모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음.

단, 아이의 나이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!

 

 

표와 같이 2023년에는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통합되어 지급됩니다.

단, 아동수당과 지자체 별도 지원 출산 장려금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!

기타 기존 수당관련 QnA

Q1.  급여와 보육료는 별도 지원금인가?
부모 급여는 보육료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.

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 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뻔 차액을 부모 급여로 지급해요. 

 

예시)

만 1세 자녀를 둔 부모의 급여는 35만원.

만 1세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, 보육료가 월 50만원 지원되어 추가 지급 불가.

 

Q2. 부모 급여 받으면 아동수당은?
만 8세까지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 씩 지원되는 '아동수당'은 부모 급여와 별도로 지급됩니다. 

2023년 가정 양육을 하는 만0세 부모의 부모 급여는 월 70만원으로 지급되고

아동수당도 10만 원 지급되어 총 80만 원을 받을수있어요.


Q3.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부모 급여 받을 수 있나?
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역시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육아휴직 급여와 부모 급여는 재원과 목적이 달라 중복 급여라고 볼 수 없거든요.

 

Q4. 올 12월 말 출산 예정인 경우에는?
부모 급여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소급 적용해요.

따라서 12월 말 태어난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는 월 70만 원을 받을 수 있고, 

22년 7월 태어난 아기도 22년 7월~12월까지는 월 30만 원, 

23년 1월부터 6월까지는 7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.

그래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
온라인 신청

정부24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!

 

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

 

정부서비스 | 정부24

정부의 서비스, 민원, 정책·정보를 통합·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

www.gov.kr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
 

tbu/app/main/Main

 

www.bokjiro.go.kr

 

직접 신청

주민등록 주소가 등록된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.

 

부모 급여 지급 날짜는?

부모 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자동이체 됩니다. 

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 25일에 바로 수급 가능하나,

당월 15일 이후 신청 시, 다음 달에 지급되니 날짜를 잘 맞춰 신청하는 편이 좋겠습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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